매불쇼 - 사법부가 망친 주식시장
단타의달인 2024-11-18 09:31:30 조회 500

https://youtu.be/Q_X0bwdob_g




위 내용은 한국의 상법 제382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 내용으로, 회사와 이사의 역할, 그리고 주주 보호와 관련된 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한 논의입니다.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상법 제382조의 문제

    • 현재 법에서는 "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"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    • 여기서 핵심은 "회사를 위해"라는 표현으로,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
  2. 대법원 판례

    •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대법원은 "이사는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, 개별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다"라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.
    • 즉, 주주 보호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
  3. 필요한 개정 방향

    • 법 조문에 "회사를 위해"라는 표현 옆에 "주주를 위해"라는 문구를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.
    • 이를 통해 이사의 의무를 회사와 주주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.
  4. 국제적 관행 비교

    • 미국, 영국, G20, OECD 국가들은 법적으로 "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  • 한국은 이와 달리 주주의 이익 보호가 법적 의무로 명시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.
    • 일본 등 일부 국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, 그들은 판례를 통해 주주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국은 판례조차 주주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  5. 비판적 결론

    • 발표자는 한국의 법 체계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, 이를 "미친 나라"라고 표현했습니다.
    • 주주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